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상세기준 제정공고
- 공고번호2008-379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30
- 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 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손연미사무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노오선(☏ 031-310-129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