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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의한 상세기준

 

 ㅇ ‘08. 6월에 가스3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완료되어,


   - 기존 가스3법에서 운영하던 기준 중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시험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제정하여 민간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가스기술기준체계가 ‘09. 1. 1일에 시행됨에 따라,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액법령 관련 상세기준을 08.12.31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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