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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 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의 상한선을 정하고,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인력양성 촉진을 위해 기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 제70조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한도내에서 확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국유토지․공장 매입대금을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시 부담하는 이자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국유재산법상 이자(연 6퍼센트)를 상한선으로 하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나.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의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1조의2)

 다. 법 제7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확정함.(안 제41조, 별표1)

 라. 항만공사 또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없는 항만 및 배후지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40조 제8항)

 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안 제4조 제1항 제4호, 제40조 제7항)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4~7, 팩스:02-504-6404)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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