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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사업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6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에 적합한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을 통해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09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구축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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