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소재지 변경 및 인증범위 취소 공고
- 공고번호1997-087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50
- 첨부파일
제 목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소재지 변경 및 인증범위 취소 공고
공고일 : 1997. 6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공고 제1997-87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소재지 변경 및 인증범위 취소 공고
품질경영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의 소재지 변경 및 인증범위 취소사항을 공고합니다.
1997. 6.
통상산업부장관
1. 인증기관명 : (주)한국능률협회인증원
2. 대 표 자 : 박 종 화
3. 변경사항
가. 소재지 변경
- 변경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변경후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34-2
나. 인증범위 취소 : 06. 목재 및 나무제품
4. 변경일자 : 1997. 6. 1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