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39호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6.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법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안 제8조의2)


 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출연방법, 수익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사업범위 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명시(안 제11조)

   ㅇ 에너지기술정책 수립ㆍ지원 등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원에 출연할 경우 출연방법을 명시(제11조의2)

   ㅇ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ㆍ동향분석 및 예측 등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경우 협약을 체결


  (3)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수익사업 수행 시 사업방법 명시(제11조의3)

   ㅇ 수익사업 내용을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실적서 및 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4) 평가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1조의4)

   ㅇ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기술팀, 전화 02-2110-5694, 팩스 02-503-9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 팩 스 : 02) 503-9475

붙임 : 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