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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

 식경제부공고 제2009-53호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공고

 「기술의이전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32조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 2. 12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을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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