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지역지정공고
- 공고번호2009-047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8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7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해지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