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051
- 담당자임남혁
- 담당부서안전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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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1호.hwp [2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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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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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09.1.30일 공포)이 ‘09.3.1일 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승강기 부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승강기 5개 부품을 공산품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ㅇ「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되는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등 5개 부품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에 포함(안 별표1)
ㅇ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 부품은 바로 다음해에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면제(승강기 부품의 인증주기를 품공법에 맞추기 위함, 안 제14조4항)
* 승강기 부품 인증주기(승관법) : 2년, 공산품 인증주기(품공법) : 1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ㅇ 전화 : 02)509-7240
팩스 : 02)509-7305
전자우편 : alwaysim@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