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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평가기준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2009-57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7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4항에 의거 공고한 바 있는 부품․소재의 신뢰성평가기준을 추가 제·개정하여 동 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  . 

지식경제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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