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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에너지·자원기술시범적용사업 지원안내 공고
  • 공고번호2001-133
  • 담당자-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6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1 - 133 호

2001년도 에너지·자원기술시범적용사업 지원안내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자원기술시범적용사업에 대한 2001년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1년  7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지원대상

 □ 대상기술분야 :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
  ○ 파일럿 플랜트 실험단계까지 성공한 기술
  ○ 범용성이 높고 향후 보급잠재량이 큰 기술

 □ 지원대상기관 : 대상기술을 보유한 법인단체(기업, 연구소 등)

 □ 특정기술을 지정치 않고 자유공모함
  ○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결과
  ○ 민간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경우 공인시험기관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직접 비교시험(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사업내용
  ○ 대상기술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해소
  ○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 제작 및 설치
  ○ 최적운전조건 도출, 에너지절약(청정/자원)효과, 경제성검토 등

3. 사업비 지원

 □ 연 구 비
  ○ 기업-연구기관(국 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공동 수행과제 : 소요 연구비의 75% 이내 출연
  ○ 기업, 기업-기업 간의 공동수행과제 : 소요 연구비의 60%(중소기업의 경우 75%) 이내 출연
  ○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 소요 연구비의 100% 이내 출연
  ○ 기    타 : 소요 연구비의 60% 이내 출연

  ※ 사업 종료후 5년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20% 상환

 □ 시 설 비
  ○ 적용기업이 중소기업(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포함)인 경우 : 총 시설비의 70% 이내 출연
  ○ 적용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시설비의 50% 이내 출연
  ○ 당해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시설비 지원비율을 일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 종료후 5년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50% 상환

4. 사업안내 설명회
  ○ 일  시 : 2001. 7. 6 (금) 14:00∼18:00
  ○ 장  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당(유성)
  ○ 내  용 :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5. 사업계획서 신청

 □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 후, 전산접수증과 구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
  ○ 전산접수처(http://racer.kemco.or.kr)
  ○ 구비서류
   - 사업계획(신청)서(타당성조사 보고서 포함)
   - 적용기업의 참여의사확인서 : 미제출시 접수불가
   - 참여기업의 참여의사확인서
   - 위탁사업 계획(신청)서(해당될 경우만 제출)
   - 시험성적서(해당될 경우만 제출)
   ※ 구비서류 양식은 상기 전산접수처(http://racer.kemco.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1차 : 2001년 8월 20일(월) 17:00 까지
  ○ 2차 : 2001년 10월 10일(수) 17:00 까지
     ※ 1차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 정부지원금이 남은 경우에 2차 접수 사업계획서가 지원대상임

 □ 접수증 및 구비서류 제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ETDP팀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1157번지 (우 449-994)
  ○ 전화번호 : 031-260-4186∼8

6.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위 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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