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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58호

 에너지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 2. 19.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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