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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59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원입법, ‘09.1.8 국회통과)으로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방해․기피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거부․방해․기피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제1항제1호 신설)

 ㅇ 법률 공포(‘09.1.30) 후 3개월 경과한 시점(’09.5.1)부터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에 맞추어 법정 상한액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담은 시행령(별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천만원(과태료)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전화 02-2110-4735/5196, 팩스02-503-964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

   ㅇ 전 화 : (02) 2110-4735/5196, 팩 스 : (02) 503-9648

   ㅇ e-mail : 18631@mke.go.kr, mio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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