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4.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유사ㆍ중복 기능정비를 위한「기술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의 이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ㆍ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 반영 및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일부 개정(‘09.1.30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조항 폐지(제3조부터 제7조, 제25조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위원회가 폐지됨.

   (2)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소속 분과위인 인증신제품구매촉진분과위원회를 폐지함.

   (3)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함.


  나.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9조의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1)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절차 및 기준,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사업 전담기관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고 그 밖에 세부절차와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또한, 사업 수행을 전담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에는 사업 평가ㆍ수행관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성과 활용 등을 규정함.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과제의 효율적 평가ㆍ관리가 가능함


 다.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른 사업전담기관의 명칭을 변경

     (안 제11조, 제14조, 제31조 및 제44조부터 제52조)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분야 연구ㆍ개발지원기관이 정책목적별로 2개 기관으로 개편

   (2)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한국산업재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7-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붙임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2. 규제영향 분석서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