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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6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24.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유사․중복 기능정비를 위한「기술개발촉진법」 일부 조항의 이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연구․개발지원기관의 개편내용 반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일부 개정(‘09.1.30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의 관리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내용을 정함.(안 제1조의2)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신청)를 이전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신제품 인증제품 구매자에게 인증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증표시 내용에 인증번호, 제품명, 제조자명을 표기하도록 함.(별표)



3. 의견제출


  동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7-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붙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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