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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1~5)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60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0호, 2007.1.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개정이유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 하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불합리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ㆍ신공법의 반영 등 제ㆍ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신설에 따라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무인 기지국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자동재폐로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안 전기설비 제41조제5항)


 나. 등기구마다 점멸 가능하도록 규정된 가정용 전등의 시설조건을 삶의 질 향상 등의 사회적여건 변화에 따라 장식용 등기구등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안 1.전기설비 제177조제1항제1호 단서신설)


 다.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위치에 대한 지자체별 기준이 상이하여 안전관리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위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1.전기설비 제225조제4항제6호 신설)


 라.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설비 용접”에 관한 국제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판단기준을 보완함(안 2.발전용 화력설비 제7조 등)


 마.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장(발전용 풍력설비)에서 정한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발전용 풍력설비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정함(안 5.발전용 풍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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