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084
- 담당자권덕중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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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제2009-84호(관보게재).hwp [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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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6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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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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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석대법 시행령·시행규칙)3.hwp [5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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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제2009-8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70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
가.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동종 판매업간 거래 허용(시행령 안 제2조)
나.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및 바이오가스연료유 추가(시행령 안 제5조)
다.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시행령 안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라. 일부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관련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시행령 안 제13조 및 별표1)
마. 석유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 절차와 방법(시행령 안 제42조의2 신설)
바. 권한의 민간 위탁 확대 (시행령 안 제45조)
사.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요건 정비(시행령 안 제12조제3항 및 별표2)
아. 주유소의 상표표시 관련 규제 완화 (종전 제43조제1항제7호 삭제 및 제3항, 별표2 제1호 다목)
< 시행규칙 >
가. 이동판매 방식의 정비(시행규칙 안 제2조)
나.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시행규칙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38조까지)
다.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ㆍ신고 및 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업 신고 절차 개선 (시행규칙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라. 유사석유제품 등의 공표 방법 및 절차 구체화(시행규칙 안 제32조)
마. 석유정제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보고 및 공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시행규칙 안 제45조의2 및 별표8의2 신설)
바. 유사석유제품 제조ㆍ판매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감경사유 등 구체화(시행규칙 안 별표1, 별표2 및 별표6)
사. 바이오디젤 수입시 품질검사 절차 개선(시행규칙 안 별표7)
아.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시행규칙 안 별표8)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9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 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 : nocturn@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