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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71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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