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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76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8.12.19 개정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무역위원회가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률의 시행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법률시행령에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1)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2)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절차를 규정(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자료마당/무역구제법령/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우편번호 427-716)

   ㅇ 연락처 : 02-2110-5553, Fax 02-5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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