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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관련 청문실시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9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동법 제4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13

지식경제부장관


1. 예정된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 1 참조

3. 처분의 원인이된 사실

  석유수출입업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업개시 후 1년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출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청문실시

 ㅇ 일시 : 2009. 3. 31(화)  15:00~16:00

 ㅇ 장소 : 지식경제부 4층 대회의실(420호)

 ㅇ 방법 :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등

6. 의견제출

 ㅇ 제출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이병국 주무관

               (Tel: 02-2110-4891, Fax: 02-503-9649, e-mail: bk1221@mke.go.kr)

                (우 435-01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ㅇ 제출기간 : 2008년 3월 30일까지 (별첨 2 참조)

7. 유의사항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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