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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101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지식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및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09년 5월 일몰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대신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의 신규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이 전부개정안이 ‘09.5.8 시행예정임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와 지원기관 지정(안 제3조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체적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함

   2) 법률에서 위임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기관을 열거하고 기관별 주요 지원업무를 예시하여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가능하도록 함

  나.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 작성 시기를 명시하고 자료제출 요구기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신설)

  다. 법률에서 위임한 자원생산성 업무 전담 기관을 열거하고 전담 기관이 수행하는 세부 업무 범위를 예시하여 체계적인 자원생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신설)

  . 민간의 투자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자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한 최소출자금액을 규정(안 제10조)

  .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재산의 100분의 50이상) 대상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안 제12조)

  .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사. 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 성공사례를 보급하는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안 제16조 신설)

  아. 산업기술․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 법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종류 및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포상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안 제17조)

  자.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기업중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포상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 등 관련기관이 고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산업경제정책과장, 전화 : (02)2110-5116, Fax : (02)504-6280, 이메일 : xzkim7@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722호(우 4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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