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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010 ~ 2014)」생태산업단지(EIP) 지정 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1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이하 “EIP"라 한다.)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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