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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사단법인)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 -117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9.  3.  25.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법 인 설 립 허 가


1. 허가번호 :  제2008 - 15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파이프연구회

3. 대표자 :  최선웅(崔善雄)

4. 허가년월일 : 2009. 3. 26.

5. 사무소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40

6. 사업내용 :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 교육 및 기술지도

  KS, ISO, 단체표준 등 국가 및 국제표준의 민간표준화 활동

  국내․외 관련 업계, 유관단체, 표준화기관과의 협력증진

  국내․외 연구발표회, 연구회지 발행 등 정보제공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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