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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14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 월 27 일 

                                          지식경제부장

                     

한국광물자원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취지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법률 제9182호, 2008.12.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영의 제명과 그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광물자원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채발행을 통하여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사채의 발행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78호)을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가. 영의 제명 및 명칭 변경(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ㅇ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한국광물자원공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의 제명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그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함


  나.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ㅇ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법 제14조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삭제(제12조 삭제)

    ㅇ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법 제20조제2항이 개정(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전화: 02-2110-4912, 팩스:02-503-0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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