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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18호


2009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2009년도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핵심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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