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공고
- 공고번호2009-136
- 담당자이병국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0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36호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36호
석유수출입업 등록 취소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