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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37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표준심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의 하향조정함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직급을 중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함 (안 제2조)


  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등의 3개의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마.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함에 따라 표시기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의3 신설)


  사. 국가교정기관 지정 및 표준물질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함(안 제20조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기술표정책과)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20~3

      팩스 : 02)503-7977

      전자우편 : kim3789@kats.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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