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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2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지역



명칭

 

위치

 

 개발면적

(㎡) 

 

사업시행자

 

울산혁신도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일원

 

2,771,000

 

한국토지공사

 

울산송정지구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1,440,194

 

한국토지공사

 

 * 울산혁신도시 지역지정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7-134, ‘07.4.20)

 * 울산송정지구 지역지정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7-60, ‘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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