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
- 공고번호2009-129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6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29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지정 해제 지역
명칭 | 위치 | 개발면적 (㎡) | 사업시행자 |
울산혁신도시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일원 | 2,771,000 | 한국토지공사 |
울산송정지구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 1,440,194 | 한국토지공사 |
* 울산혁신도시 지역지정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7-134, ‘07.4.20)
* 울산송정지구 지역지정공고(산업자원부 공고 2007-60, ‘07.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