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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9-131
  • 담당자장래의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0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131 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은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정관변경이유서’는 변경 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삭제(안 제14조제2항)

   (1)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리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삭제

   (2) 다만,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변경(안 제15조제1항제1호)

   (1) 변경 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이유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924, Fax: (042)472-3465

      이메일: xlay3200@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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