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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9-132
  • 담당자장래의
  • 담당부서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2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 제 2009 - 132 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자격․등록․특허법인 관련 민원구비서류 중 내부 행정정보 확인, 서식개선 등을 통해 대체가능한 구비서류를 모두 폐지하고, 타자격사 유사 민원서류와 비교하여 처리기간이 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유사 민원서식을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본적제도 폐지에 따라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등 변리사관련 민원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 등(안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8호의5서식)

   (1) 변리사자격증 사본, 변리사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변리사 등록증 사본 등 내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해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폐지하되,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2) 재교부사유서, 인감신고서, 이력서 등 서식개선을 통해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폐지

   (3) 정관변경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변경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이유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


  나. 민원처리기간 단축(안 제1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8호의5서식)

   (1) 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

   (2) 법인설립인가신청서,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5일로 단축


  다. 민원서식 개선 및 간소화 등(안 제5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5서식, 제8호의6서식)

   (1) 변리사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리사등록신청서에 ‘재교부’, ‘재교부사유’란 신설

   (2) 변리사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고서 서식명칭을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단순화하고, 등록취소신청, 사망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취소신청’, ‘기타’ 체크란을 신설하며, 불필요한 ‘변경전’란 삭제

   (3) 등록취소신청서, 소속변리사신고서를 폐지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로 단일화

   (4) 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 중 구비서류와 중복되어 필요없는 ‘인가받고자 하는 내용’, ‘사유’란 삭제


  라. 행정안전부 서식설계기준 반영 등(안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7호의2서식,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8호의5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1)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변리사자격증교부신청서’, ‘변리사등록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 본적제도 폐지에 따라 ‘호주 및 성명’란을 삭제하고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3) 영문 변리사자격증 문안을 현실에 맞게 개선

      ’I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been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si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atent Attorney Law‘를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on mm dd, yyy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atent Attorney Act‘하고,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를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로 변경

   (4) 민원서식별 소관과 변경(산업재산보호팀→산업재산인력과)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924, Fax: (042)472-3465

      이메일: xlay3200@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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