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25
- 담당자홍충완
- 담당부서바이오나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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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3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25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정(‘01.3월)과 시행(’08.1월)간의 시차 장기화로 발생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하고, 과도한 수입승인 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조)
ㅇ “후대교배종”, “비의도적 혼입” 등 용어의 정의를 법 조항에 삽입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함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의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 및 구체화 함
나. LMO 승인 절차 합리화(안 제8조)
ㅇ 현행 사전에 위해성 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모든 LMO에 대해 매번 수입시마다 수입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현실상 어려움 및 선진국의 사례를 반영하여 식용・사료용・가공용(FFP)은 최초 수입시 승인, 반복수입시 신고로 규제완화
다.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정비 (안 제31조)
ㅇ 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위원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위원회 직급 합리화
라.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 예산 출연근거 신설 (안 제32조)
ㅇ ‘08년 결산 시 바이오안정성정보센터에 대한 법적 출연 근거가 미흡함이 지적됨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근거 신설
마.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 신설 (안 제38조의 2)
ㅇ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바이오나노과, 전화 02-2110-5666, 팩스 02-503-94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바이오나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