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1-195
- 담당자-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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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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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95호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9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가스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1999년 11월)』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도매부문을 3개의 자회사로 분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도매부문을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안 제4조) 나. 한국가스공사의 분할에 필요한 상법, 증권거래법상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 분할계획서 비치, 주주명부 폐쇄의 기간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함 (안 제5조) 다. 신설된 도입·도매 자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을 승계한 때에는 그 승계한 사업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1항에 의한 가스도매사업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석유사업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안 제7조) 라.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신설된 액화천연가스 도입·도매회사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함 (안 제8조) 마. 신설된 액화천연가스 도입·도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신설회사가 이를 승계함 (안 제9조) 바.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니는 한시법으로 제정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전화 02 - 500 - 2712, 팩스 02 - 504 - 4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