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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4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은 확보하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재조정하고, 안전ㆍ품질표시 제품에도 국가통합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며, 정기검사의 면제확대 및 행정제재 처분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안전인증의 조건부인증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ㆍ불량 우려가 적은 안전인증품목을 자율안전확인 및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대폭 전환하여 기업부담을 완화(규칙안 별표1, 별표2, 별표3)


  나.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정기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처분기준을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규칙안 제14조,  제16조,  별표5,  별표8)


  다. 마크관련 표시항목의 단순화 및 안전ㆍ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마크표시 부여로 소비자의 안전 확인의 편리성 도모(규칙안 별표7, 별표9, 별표10, 별표11)


  라. 안전인증의 단순보완 사항은 조건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는 10일전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화(규칙안 제10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9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 FAX : 02-509-7302)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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