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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1-196
  • 담당자-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4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1-196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9월 일 산업자원부 장관 도시가스사업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가스공사에 대한 단계적 민영화 방침(1998년 7월)』과 『가스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1999년 11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각종 제도를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따라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종류를 가스도입판매사업(자), 가스설비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자)로 개편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시도간 도시가스요금의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된 도시가스사업의 인·허가권자와 요금승인권자를 산업자원부장관(가스위원회 심의)으로 일원화함(안 제3조, 안 제20조) 다. 가스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가스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기능, 구성,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 9) 라. 기존 천연가스 도입·수송·판매계약의 원활한 승계를 위하여 신규 천연가스 도입·수송계약을 승인할 경우 그 승인물량은 국내 총수요에서 기존계약물량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승인토록 하고, 가스공급설비를 공동이용할 경우 기존도입계약물량에 대한 우선 사용권을 부여함 (안 제18조의 4, 제 18조의 5) 마. 가스공급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스설비공동이용제를 도입하고 그 설비공동이용요금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2조) 바. 가스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스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거래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 4 내지 제25조의 13) 사. 가스거래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가스 수입·판매자료를 허위로 가스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가스설비공동이용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타 사업자의 영업 또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 14) 아. 가스산업의 장기 균형발전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가스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LNG 생산기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가스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근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의 18 내지 제25조의 23)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0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 전화 02 - 500 - 2712, 팩스 02 - 504 - 45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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