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1-201
- 담당자-
- 담당부서조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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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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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1-201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덤핑수입등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업무를 수행할 회계전문가를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1년 10월 9일 산업자원부장관 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1. 채용예정인원 : 1명 2. 응모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라. 영어구사 가능자 3. 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양호시 연장 재계약 가능) 4. 신분 및 대우 가. 채용시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책정(연봉제 적용) 5.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및 연락처 명기) 1부 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다. 최종학력(대학원의 경우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마.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6. 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가.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427-723) 나. 제출기간 : 2001년10월9일(화)∼2001년10월18일(목) 단, 서류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7.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영어회화시험 병행 8.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사총괄과(02-500-2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