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50
- 담당자심상협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정 2002. 8.2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168호
개정 2005. 3.17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 70호
개정 2005. 9.26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8호
개정 2006. 7.24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215호
개정 2008. 7.31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198호
개정 2009. 4.16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의 수출․수입의 지속적 증대를 통한 무역진흥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의거하여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된 기업을 말한다)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2. “현재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가는 점 등을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3.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이라 함은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 등을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요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한 상품을 말한다.
4.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라 함은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요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2.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세계일류상품의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세계일류상품의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국제협력사업
5.기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사업추진체제
제4조(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한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3.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무역과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업종별 간사기관 및 추천위원회)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선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 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종별로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기관이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품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업종별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추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간사기관이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생산성본부, 제3조제2호의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각각 운영기관이 되며,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별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이 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예산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운영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세계일류상품의 선정 및 사후관리
제7조(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①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일 것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일 것
②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은 세계일류상품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세계일류상품 선정절차) ①자사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품목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사기관․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는 기업의 신청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을 받은 간사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추천안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추천안을 각각 작성,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간사기관이 세계일류상품 추천안을 작성시에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이 요령이 정한 선정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 추천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한국생산성본부는 간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40일 이내에 세계일류상품 선정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한국생산성본부는 간사기관의 추천내용이 이 요령이 정한 선정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간사기관과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선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①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②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절차) ①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간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간사기관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에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천안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천안을 각각 작성,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생산성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기관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추천안을 작성시에는 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이 요령이 정한 선정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한국생산성본부는 간사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40일 이내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안을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한국생산성본부는 간사기관의 추천내용이 이 요령이 정한 선정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기관과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출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제11조(인증서 발급 및 변경)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및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하여 선정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또는 그 생산기업을 인수받은 기업 중 상호, 품목명에 대하여 인증서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인증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기존 인증서 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품목 설명서 등)
5. 생산규모, 수출규모 자료(기업 양수도에 의한 상호 변경에 한함)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업체의 변경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 인증서를 신청업체에 교부한다.
1. 상호 변경 : 선정 당시의 선정요건이 유지되는 경우
2. 품목명 변경 : 선정 당시의 품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제12조(현재세계일류상품 자격심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선정 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매년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3조(차세대세계일류상품 자격심사 및 졸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차세대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대하여 최초 품목 선정 후 3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매년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재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전환되며, 최초 품목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때까지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품목 및 생산기업의 수출증가율이 국내 전체 수출품목의 수출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선정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품목 선정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라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 당시와 비교하여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이 개선되고 향후 3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재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심사 협조의무) ①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자격심사 대상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세계일류상품 발전사업
제15조(세계일류상품 국내외 전시회 개최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국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세계일류상품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해외전문전시회 참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일류상품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에 관한 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의 기술,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세계일류상품 로고의 사용) ①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자사의 생산제품이 세계일류상품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로고(별지 제5호 서식)를 해당 제품의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로고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2조 및 제13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로고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일류상품 명품 브랜드 선정․지원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및 인지도를 갖춘 브랜드를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평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실적과 함께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세계일류상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개선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의 중단 및 축소)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로고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0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