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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신규 고용창출 규모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374호, 2009.1.30. 공포, 2009.7.3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위함.


  한편, 관세감면 등 신청인에 대한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투자신고서 등 서식을 보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함.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 확대 (안제19조제3항)

  (2) 지자체가 외국인학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제20조제4항)

  (3)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고용 창출 규모 기준 신설

     (안제20조의2제3항 및 별표5)

  (4)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준 신설

     (안제21조의4제3항)

  (5)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위임사항 신설 (안제35조제3항)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신청인에 대한 서류제출 부담 경감 (안제19조 및 제24조)

  (2) 외국인투자신고 등 서식 보완 (서식)


3. 의견제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로 2009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전화 : 02-2110-5353, 팩스 02-504-4816, 이메일 : stsuh@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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