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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57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08.5.17,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09.3.18)되어「연구개발특구위원회」당연직 위원이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제7조4항)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의 내용도 법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상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9개 부처 장관에서 8개 부처 차관(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 3항에서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식경제부차관은 제외)으로 조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 02-2110-4662, FAX : 02-503-0381, E-mail : jikdong@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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