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63
- 담당자신재행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4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9 - 163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29.
지식경제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광역경제권발전전략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629호, 2009. 4. 2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의 세부 권역을 위임함에 따라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을 세부적으로 규정 (안 제2조)
나. 법률에서 지역발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수립절차를 규정(안 제4조~제9조)
다. 법률에서 지역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지역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안 제12조~제14조의2)
라. 법률에서 광역단위의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광역위원회의 설치 근거, 기능, 사무국 설치 등을 규정하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바, 광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의결정족수, 사무국의 장 선임, 사무국의 사무 등을 규정(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마.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평가하는 성과 평가시 고려할 사항, 구체적인 재정지원 내용 등을 규정(안 제42조의2)
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별로 포괄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포괄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금액의 조정 제한 등 포괄보조금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3조)
사.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정비(현행 제18조,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삭제)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2110-5594 팩스 504-01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