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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60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정사업관련 정부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내 위

탁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

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분과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예금자금운용위원회「보험적립금운용심의회」 금융위험관리위원회를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

합·운영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함.

(3)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유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내 위탁교육훈련 확대

(1) 우정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확

대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이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한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범위를 6월 미만에서 모든

국내훈련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우정사업총괄기관

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우편물류, 우체국예금·보험, 금융 자금운영 등 우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우정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정서비스의 품질

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116, 팩스 : 02-2195-11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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