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59
- 담당자오종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9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59호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경제부장관의 집단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법등의 개선명령과 관련된 규제의 내용과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함으로서 행정청의 임의적 적용 및 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자에게 그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등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해당 조항을 구체화함(안 제20조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전화 : 02-2110-4872, Fax : 02-504-500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