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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96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77호, 2009.1.30일 공포, 2009.7.30일 시행)됨에 따라


ㅇ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한편,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보완


2. 주요 골자


  가. 위원회 소속을 조정(안 제3조제1항제1호)


  ㅇ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위원장(국무총리→지식경제부 장관)이 조정됨에 따라 위원(장관→차관)의 소속을 조정


  나. 인용 법령 변경(안 제6조제1항제3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됨에 따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명칭(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5316,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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