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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46호


  2009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14.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가. 목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나. 지원 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주관기관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5~제37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법인, 사업자)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정보마당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m2 미만)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  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2. 사업규모 : 19.57억원 (계속과제 포함)


3. 지원범위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자유공모 과제


4. 지원 내용 및 절차


 가. 지원 내용


   □ 정부보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보조금 지원비율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이내

 

단독 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 정액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성공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율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20%

       ▪ 징수기간 : 3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나. 지원 절차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신청과제 평가(평가사업단) 및 신규지원과제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가.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나. 지원 우선 순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1순위로 하며, 종합평점이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로 분류


   □ 종합평점이 5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 미달에 의한 지원제외로 분류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안내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ac.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R&D평가관리시스템(http://cema.kmac.or.kr) → 공지사항


 나.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기간


    ◦ 2009. 5. 13(수) ~ 2009. 5.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R&D평가관리시스템(http://cema.kmac.or.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방문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표지에 “전산등록 접수번호” 및 “자전거․해양레저장비산업육성사업”을 필히 기재


   □ 신청서 접수처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5-26번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5층 기술개발본부 부품개발실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및 CD1부, 사업계획서요약자료 포함)

    ◦ 참여의사확인서 1부

    ◦ CEMa 시스템 접수 등록증 1부 1부

    ◦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 과제 수행기관의 2008년도 재무제표(2008.12.31 가결산 재무제표 가능)

      ※ 세부 제출서류는 R&D평가관리시스템(cema.kmac.or.kr) 공지사항 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유의 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 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의 “자료마당→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타기관 공개자료”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홈페이지(http://rndgate.ntis.go.kr/)의 “정보검색→연구(수행)과제검색” 등을 활용한 선행 조사 후 신청서 접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2008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조건 : 부품소재전문기업 (3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이며, 인증기업은 인증서 사본 제출


8. 사업 일정


   □ 2009년 4월 14일   사업공고

   □ 2009년 5월 13일 ~ 5월 15일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6월 02일 ~ 6월 03일 신청과제 평가

   □ 2009년 6월 23일 ~ 6월 24일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10. 문의처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실 : Tel : 02-3488-5121 ~ 5125

                             

동 사업은 경륜․경정사업 수익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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