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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69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공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결정시 특허출원 명세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938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특허공보에 직권보정된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방법을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우선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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