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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70호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공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용신안등록결정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등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937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실용신안공보에 직권보정된 내용을 게재토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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