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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71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시 특허출원 명세서 등에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직권으로 보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938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특허결정서에 직권 보정된 사항을 적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을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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