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72
- 담당자양재석
- 담당부서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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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5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172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실안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실용신안등록출원 명세서 등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9371호, 2009. 1. 30.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재심사 청구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 요약서 및 도면의 기재방법을 한국ㆍ미국ㆍ일본ㆍ유럽 특허청 간에 합의된 기재방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