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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3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실효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자동납부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료의 추가납부 비율 기준을 신설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보전료의 가산비율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를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고객의 수수료 납부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이 도입하는 수수료 자동납부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제8조 제15항),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취하)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4호서식)

  나.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납부료 징수비율 기준(제8조 제6항 및 동조 제8항) 및 보전료의 가산비율(제8조 제9항) 등을 규정함

  다.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재심사청구료(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55, Fax: (042)472-1360

       이메일: scjeon@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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