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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7호


  상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의 명확화(안 제4조제3항)

   (1) 현행은 상표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등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2)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과태료에 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그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089, Fax: (042)472-3468

       이메일: tmeom@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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