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9-178
- 담당자안선엽
- 담당부서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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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8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78호
디자인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자 등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전문조사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한편,
이 시행령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기준 명확화(안 제2조 제3항)
(1)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에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등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태료를 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나.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업무 수행(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4호, 같은조 제2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
(1) 디자인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의 업무는 선행디자인 조사 및 분류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조사기관에 동 사업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었음
(2) 이와관련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이 시행령에 반영하여 디자인 심사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특허법시행령」준용규정의 정비(안 제3조 등)
(1) 현행 시행령은 「특허법시행령」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시행령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따라서, 「특허법시행령」의 준용 규정을 이 시행령에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시행령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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